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손목밴드 도입 논란...인권침해 등 부작용 우려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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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7 19:53  |  수정 2020-04-08 08:47  |  발행일 2020-04-0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한 손목 밴드(전자팔찌)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목 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 이탈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목 밴드는 기존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보다 더욱 강화된 자가격리 이탈 방지 수단이다.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나면 경고 신호를 보내 이탈을 막는다.

정부가 전자팔찌 도입을 공론화한 배경에는 최근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또는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절차에 있는 사람은 75명(67건)에 이른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서울 노원구의 20대 남성은 자가격리 중 지난 6일 외출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아들과 인근의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사했다가 지자체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무단이탈자들은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나가는 방식으로 관리망을 피했다. 심지어 아예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절차상 자가격리 앱을 반드시 설치하지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들의 앱 설치율은 약 60%(영남일보 3월26일자 4면 보도)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손목 밴드 착용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목 밴드 착용을 피하려고 유증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회피해 방역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특정한 어떤 행위나 도구에 대해서 방대본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방역 당국이 유의하게 보는 것은 자가격리는 어쨌든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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