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4만9천가구에 280억원 긴급생활비 지원

  • 최영현
  • |
  • 입력 2020-04-07 16:56  |  수정 2020-04-07 17:35  |  발행일 2020-04-07
정부-광역지자체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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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최영조 경산시장이 긴급 생활비 지원 브리핑을 하고있다,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된 경산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과 별도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경산시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5만 9천가구중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대상자 등 1만가구를 제외한 4만 9천가구에 대하여 280억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의 가구인 경우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86% 이상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도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이상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접수 총 건수는 3만3천563건이며,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 중 주(부)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수감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기존의 위기사유 및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1인가구 기준 45만 5천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평균 62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평균 55만원의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1회 한정으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사항은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4개 사업에 289억원을 지원한다. 점포 재개장을 위하여 국비 170억원을 확보하여 업체대표나 종업원이 확진자인 점포에는 300만원, 매출액 50%이상 감소 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회복 대책으로 총70억원을 마련하여 매출액 10%이상에서 50%미만 감소 점포에 대하여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총 21억원을 마련하여 2019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중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으로 국비 29억여원을 마련하여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일 2만 5천원,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4개 지원사업 모두 4월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T/F팀에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 4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1천500만원에 고정금리 1.5%로 3년 거치 4년분할 상환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시에서 출연하여 80억원 규모로 경산에 사업장이 있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에 2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특례보증 지원한다.


경산=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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