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을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 식사 모임에 참석하여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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