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현금 100만원씩 13일 부터 지급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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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7 17:56  |  수정 2020-04-08 07:29  |  발행일 2020-04-08 제1면

대구시는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오는 1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가급적 4월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상시고용 10명 미만에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과 상시고용 5명 미만에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업 등이다. 올해 1월 매출총액에 대비해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면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업체 18만4천개소와 학원 및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공연 및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 1만6천개소에 지급된다. 총 20만개소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구시는 오는 9일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biz.daegu.go.kr)과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 공단, 동주민센터 등 3개 창구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상인회 등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홀짝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센터는 오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우려 예방차원에서 홀짝제 신청제가 적용된다. 신청서와 카드 매출전표 등 코로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생존자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대구시는 4월중에 지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서 검증후 계좌입금방식으로 전달된다. 특히, 학원·노래방·PC방·실내체육시설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2주간 연장(4월 19일까지)에 동참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존자금은 재료비, 홍보 및 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점포 재개장과 관련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임대료 및 직원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탓에 사업비를 정산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하고 11월까지는 정산절차(영수증 제출)을 마쳐야 한다.

영수증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해서 올리거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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