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다시 불붙나...대구 온 자치분권위원장 "관련법안 통과 힘쓰겠다" 의지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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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9 18:09  |  수정 2020-04-29 18:26  |  발행일 2020-04-30 제8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9일 대구를 방문,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적극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안 시들했던 지방분권 열기가 다시 불붙을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3개 법안이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우선순위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필요시 광역지자체에 특정목적 부단체장 1명 임용△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전문인력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마련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의 '특례시'명명 △감사청구권 등 기준연령 완화(19→18세)△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광역단위 ·500명→300명/기초단위 200명→150명)△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관련 핵심내용들이 총망라돼 있다. 자치경찰제법안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설치와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초순 여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낮잠만 자고 있다. 


권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재정분권 2단계 추진과 지방자치법를 비롯한 자치경찰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사회 안팎에선 만약 20대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지방분권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띠는 여당이 다수 의석(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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