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여부 결정 또 미뤄

  • 입력 2020-05-06 19:16
이번이 5번째 연장 요청…금감원 한달 더 연장하기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코 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결정을 연이어 미루고 있어서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재연장 요청 때와 비슷한 사유를 들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6월 8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다. 


대구은행도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까지 합치면 5번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회신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5개월여가 됐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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