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경북에서도 '남 일 아니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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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6   |  발행일 2020-05-07 제9면   |  수정 2020-05-06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 용접 절단봉 부주의 124건 달해
공사장 화재시 유독물질 발생으로 인명피해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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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진압 사진. <경북도 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6일 경북도소방본부가 분석한 도내 공사장 화재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5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사현장별로는 주택이 88건(3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79건, 28.2%), 소매점(36건, 12.9%) 순이었다. 특히 산업시설 가운데는 공장이 41건(51.9%), 창고 20건(25.3%), 축사 14건(17.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12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8건(10.0%), 미상 21건(7.5%), 기계적 요인 10건(3.6%)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는 용접절단시 불씨가 튀는 경우가 124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6건(12.3%), 불씨방치 19건(9.0%)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과 같이 샌드위치 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창고 화재는 용접절단작업이 주요 화재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에서도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주로 물류창고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충전재와 문·창틀케이블 등의 빈공간을 채우는 단열재로는 우레탄 폼이 이용된다.

문제는 이같은 우레탄 폼이 100g 연소할 경우 300ppm 이상의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시안화수소는 10ppm이상만 발생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방당국은 이같은 화재와 인명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소화기,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절감,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작업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 등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하는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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