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술집 아가씨 길들이기가 쉬워?"…교사 벌금 700만원

  • 입력 2020-05-08 12:55
'스쿨미투' 강제추행 의혹 교목은 무죄…법원 "객관적 증거 없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은 국어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모(62)씨와 하모(58)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학생)들의 진술은 (교사들의) 발언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의 상당 행위는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교사로서 30년 가량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미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했다. 학생에게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 나 돈 많아"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를 받은 이 학교 교목(학교 목사) 강모(62)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학생)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교실에서 학생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의해도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약간 웃기도 했다"며 혐의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신교계 사립인 이 학교 학생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교사들의 학내 성폭력 문제를 2018년 3월 처음 공론화했다.


학생들이 만든 공용 트위터 계정에는 교사·교목 10여명과 관련된 100여건의 사례가 쌓였다. 학생 외모 품평이나 성차별적 고정관념 발언 사례는 물론 직접적인 신체적 성추행 피해 호소도 여럿 있었다.


몇몇 졸업생은 "(재학 당시에는) 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문 등 2차 가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며 해당 교사들의 과거 성추행 사례를 뒤늦게 제보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대자보·현수막을 게시하며 가해 교사들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2018년 말 학생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뒤 가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은 강씨 등 3명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