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구속 "피해자들에게 죄송"...1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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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2 22:20  |  수정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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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12일 오전 안동경찰서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을 가장 먼저 운영한 '갓갓' 문모씨(24)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36분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으며 11일 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동경찰서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빨간색 후드 티셔츠와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모자를 눌러썼으며,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서를 나올 때와 안동지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가 입을 연 건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시 안동경찰서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인 오전 11시35분쯤이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네. 혐의를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두 번 답했다.


경찰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문씨의 신상은 검찰에 송치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늦어도 18일까지는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조사할 사안이 많은데 일정이 빠듯하다. 국민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차질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갓갓을 비롯해 박사·왓치맨·켈리 등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요 피의자가 모두 검거되면서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형법·성폭력처벌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하고,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박사방' 등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유포한 혐의로 430명을 검거했다. 이 중 70여명이 구속됐으며, 단속한 517건 중 6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55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문씨가 운영해 온 n번방에 대한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14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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