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재활용수거업체, 수년간 10억원대 구청 보조금 횡령의혹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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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4 20:52  |  수정 2020-05-14
직원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

대구 달서구 한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업체가 직원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10억대 구청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지역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달서구지역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A업체가 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간 총 1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업체의 12억원대 횡령 사실은 최소 5개월부터 99개월동안 이곳에서 일하다 올해 해고된 근로자 8명의 증언과 이들의 월급 계좌 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

노조가 공개한 달서구의 올해 용역 원가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가 맡은 권역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운전원은 12.04명, 미화원은 9.11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각각 월 512만원과 486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A업체는 현재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운전원과 미화원을 각각 12명, 7명을 고용하고, 운전원에게는 월 평균 480만원, 미화원에는 월 평균 450만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수거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분류해내는 선별장의 경우, 운전원 1명과 선별원 13.12명에게 각각 339만원, 284만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A업체는 운전원 1명에 320만원을, 선별원 14명에게는 26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용역원가 산정보고서보다 인원은 물론 임금도 적게 지급하는 식으로 2014년과 15년에 3억9천여만원, 16년과 17년에 8천여만원, 18년과 19년에 6억8천여만원 등 6년4개월간 총 합계 12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노조의 주장 뿐만 아니라 구청이 채택한 직접노무비 표준원가와 A업체가 구청측에 제출한 임금대장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채택한 2018년과 2019년 직접노무비 표준원가는 한 해 13억2천479만7천203원이지만, A업체 임금대장에 기록된 실지급액은 2018년 10억7천770만3천670원, 2019년 12억3천420만5천675원으로 각각 2억4천709만3천533원과 9천59만1천528원이 적었다.

노조 관계자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정황상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야간수당 일부 횡령, 유령직원이나 재하청 문제 등 아직 다양한 의혹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계약 해지 및 해제 등 조치가 없을 시 주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달서구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달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관련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A업체는 올해 초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행정직원 상당수가 바뀌어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지역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구청에서 나온 검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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