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환경미화원 사이 폭행...구청, 징계위도 안 열어 논란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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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8 16:30  |  수정 2020-05-19

대구 서구청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서구청은 사건 발생 두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서구 이현동 청소차량 차고지 휴게실에서 업무가 끝나고 쉬고 있던 환경미화원 A씨가 동료 환경미화원 B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 과정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던져 B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지난 3월 30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서구는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현재 둘다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환경미화원들은 '대구시 서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고, 제33조(중징계 절차)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올바른 징계를 위해 판결문, 피해자 심문조사 등의 자료를 받는 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을 뿐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서와 동료들의 진술서만 가지고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의도적으로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늦춘 것은 절대 아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 등을 모으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B 씨보다 2년 정도 입사일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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