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친한 친구였던 경찰관 살해한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0-05-19 14:05
검찰 "살해 순간만 기억 못 한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관인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0)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친구를 살해한 뒤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김 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이 사건은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최후 진술을 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며 오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인 친구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A씨는 대학 동창 사이로, 2018년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경찰관인 A씨는 김 씨가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수시로 조언해 줬고, 김 씨는 결국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살해되기 전날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벌였고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께 술자리가 끝나자 김 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김 씨의 집에서도 A씨는 계속 귀가하려 했고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팔과 다리로 A씨의 몸을 누르며 제압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고소 사건으로 쌓였던 스트레스, 내면에 숨겨왔던 폭력적인 성향 등이 겹치면서 감정이 폭발했고, A씨를 숨지게 하기로 마음먹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특히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피범벅인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인근에 사는 여자친구 집으로 갔고, 샤워까지 하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려졌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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