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직선 총장 투표권, 반영비율 두고 구성원간 갈등 증폭

  • 박종문
  • |
  • 입력 2020-05-19 21:15  |  수정 2020-05-19 22:41  |  발행일 2020-05-20 제3면
경붇대.jpg
경북대 본관 전경(영남일보 DB)

경북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직선제 총장 선거를 앞두고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교수(이하 강사)노조는 총장 선거 투표에 강사들의 참여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고, 총학생회는 학생참여 비율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총장 선거를 주관하는 교수회는 강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이번 선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장 선거 투표권을 달라는 강사노조
강사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강사도 교원이다. 총장 선거권을 보장하라. 불공정한 총장선거권 비율 학내 민주화 요원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북대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중이다. 


강사들이 총장 선거에 투표권을 요구하는 근거는 2019년 8월 1일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강사법)' 시행이다. 이 강사법으로 인해 시간강사는 명칭이 강사로 바뀌었고, 고등교육법상 법적으로 교원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의 교원의 범주에는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엄연히 교원인데 직선 총장 선거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강사노조의 입장이다. 


강사노조는 정규직 교수의 강의담당 비율이 60%이고, 강사 등의 비정규교수의 강의담당 비율이 40%인 경북대의 현 상황에서 정규직 교수가 선출 비율의 80%를 차지하고, 비정규교수는 0%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교수회는 강사노조 주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현실 여건상 강사들의 이번 총장 선거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지난해 소위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들이 교원지위를 획득한 만큼 이번 총장선거에 강사의 투표 참여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발족한 경북대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내 협의체 구성 때에 강사를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기존 협의체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회는 이번 총장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강사와 기금교수 등의 투표 참여문제 등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해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강사의 투표참여와 관련해 최근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교수(강사)의 총장선출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점도 변수다.


민주화교수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주체로 강의를 절반 가까이 책임진 비정규교수를 총장선출 투표권에서 배제하는 일은 민주적이지 않으며 공평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참여비율 상향하라"
경북대 총학생회도 지난 14일부터 경북대 교수회의 불공정성과 비민주성에 항의하면서 강사의 총장선거권 확보와 총장선거에서 학생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강사들의 교수회 사무실 농성에 동참해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행 5%인 학생 참여비율을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참여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근거는 과거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다 그 부작용으로 간선제로 바뀌었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정부에서 교수 간의 파벌 싸움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명분으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면서 "이번에 어렵게 다시 얻은 총장직선제를 또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총장직선제의 폐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고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 폐해는 대학 구성원 상호간의 견제로 극복할 수 있다. 구성원 상호간의 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직렬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직렬의 투표 가치에 비해 너무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학생참여 비율 향상을 주장했다.
이에 경북대 총학생회는 교원들이 대학에서 갖는 위상과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50%, 직원 25%, 학생 25%의 투표반영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투표 비율과 관련해 직원들도 현행 15%에서 40%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투표일이 7월15일로 정해진만큼 원할한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 교수회 평의회에서 시행세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투표참여 비율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1일까지 협의체에서 선거인(교수·직원·학생) 간 참여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규정개정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9일 현재까지 대화의 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다. 


교수회는 21일 예정된 교수회 평의회를 통해 시행세칙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강사노조와 총학생회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북대는 총장 직선제 후유증으로 인해 간선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직선제로 돌아온 만큼 총장 선출 규정을 두고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총장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