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복동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증발',,,정의연, 후원금 회계 논란

  • 입력 2020-05-23   |  발행일 2020-05-23 제10면   |  수정 2020-05-23
日 대지진 피해자 돕기 100만원
장부엔 받거나 집행한 기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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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모금 금지 가처분 신청//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씨가 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회계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4월 일본 규슈 지역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자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는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각각 100만원, 30만원을 기부했다. 또 그해 4월20일 '수요집회'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돕자며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정대협도 당시 두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모금을 한 뒤 할머니들의 기부금과 함께 일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정대협의 2016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살펴본 결과 해당 연도에 국외사업 지출 항목은 빈칸으로 남아있었다. 규슈 지역 강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머니들의 기부금도 받고 모금 활동도 했지만, 실제로 돈이 집행됐다는 장부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연 관계자는 "현재 회계자료와 사업보고서를 검찰이 압수해 정확한 모금액과 전달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회계 처리가 미숙한 것은 있지만 목적에 맞게 전달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처럼 정의연이나 정대협 회계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금이 회계 장부에 나오지 않는 사례는 더 있다. 김복동 할머니는 2015년 6월 광복·종전 70주년을 맞아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정대협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2015년 정대협 결산서류 내 기부자 항목에 '김복동'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이 법인 총재산의 1% 또는 2천만원보다 많으면 기부자를 따로 공시해야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은 빠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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