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 총장선정 시행세칙안 통과..교수 직원 학생 1인1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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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4 15:46  |  수정 2020-05-24 16:00  |  발행일 2020-05-24

오는 7월15일로 예정된 경북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회 평의회가 진행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제정(안) 투표가 평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22일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수회는 22일 오후 5시쯤 평의회 위원들에게 SNS문자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과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공정관리위원회 규정'은 금일16:30분 기준 출석위원 34분(명)의 과반인 18명 이상의 위원분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내용을 박만 의장 명으로 보냈다는 것.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수회에서는 25일에 평의회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북대 총장선거는 선거절차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준비를 마쳤으며, 26일로 예정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총추위가 총장선거 일체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지난 4월29일에 구성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35명의 위원은 단대의장단 추천 교원 23인, 총장 추천 외부인사 2인, 교수회 의장 추천 외부인사 2인, 제 단체 추천 8인 등이다.
 

경북대 총장선거일정은 △6월16~19일 선거인명부 작성 △6월20~21일 후보자 등록 △6월22~7월14일 선거운동기간, 공개토론회 △7월8일 선거인명부 확정 △7월15일 선거(온라인)로 잡혀있다. 또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조교 포함), 학생들은 모두 1인1표를 행사하고, 반영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5%이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강사노조는 투표참여를 요구하며, 총학생회는 학생투표반영 비율 확대를 요구하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 중이고, 교수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총장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어서 선거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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