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로 약식기소

  • 입력 2020-05-25 10:44
검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배당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주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월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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