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구성 협상 첫 카드로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갖겠다"고 강공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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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5 18:42  |  수정 2020-05-25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초반에 그간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강공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협상 카드로 받아들이고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부석부대표는 25일 오후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계속했다. 이는 2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게 당 방침"이라고 밝힌 뒤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고 오는 게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법사위원장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그러다 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준 것이었고,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당 입장은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면 여당이 177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도 중점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원내 2당'이 맡아온 관행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갖게 되면 소수 야당으로선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와 '원내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단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넘겨주더라도 체계·자구 심사권은 빼고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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