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쿨존서 초등생 교통사고…경북지역 민식이법 위반 첫 적용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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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7   |  발행일 2020-05-28 제3면   |  수정 2020-05-27

【구미】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교통사고가 구미에서 발생했다.

구미경찰서는 27일 구미지역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추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여·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12시20분쯤 구미 진평초등 앞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이었고, B군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운전자 A씨가 과속은 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북 지역에서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며 "지난 25일 경주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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