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무조건 형사처벌 과하다' 청와대 청원 35만명 돌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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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7 18:50  |  수정 2020-05-27
강효상 의원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루자" 주장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27일 시작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25일에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지면서 법 적용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민식이법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과잉처벌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식이 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치게 했을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과잉처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교통안전법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1~2학년생들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커 운전자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란 글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훨씬 웃도는 3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며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해 재개정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공포는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강원도 동해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5세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전주에서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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