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외식업계 경영난 해소 위해 안심음식점 지정업소 모집

  • 서민지
  • |
  • 입력 2020-05-27 17:24  |  수정 2020-05-27 17:45  |  발행일 2020-05-27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noname01
대구 동구 안심음식점 지정 표지판 대구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은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안심음식점 지정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동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업주와 구민이 함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음식점의 위생·방역수준을 향상시켜 구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및 지역상인연합회와 연계, 지역상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안심음식점 지정·운영 사업을 기획했다.


안심음식점 지정 기준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손 소독제 상시 비치 △이용객과 종사자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일 2회 이상 환기 실시 △의자는 한 방향(또는 지그재그)으로 배치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제공 등의 이행사항 실천여부로 영업자의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되며, 업체 자율점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즉시 지정 해제된다.


영업주의 적극적인 신청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동구청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표지판의 출입구 부착, 영업시설 개선자금의 융자 지원(연리 1%~2%),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의 위생·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안심음식점 지정·운영으로 지역주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형성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음식점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동구청 식품산업과(☎053-662-2763)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