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 12억9천만원 챙긴 30대 징역 5년

  • 입력 2020-05-28 19:54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소액 자금을 더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형식으로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억9천여 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들인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담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물을 사는데 필요한 돈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친구를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사기 범행 피해액이 13억원을 넘어서는 거액인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협받게 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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