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 1천억원으로 인수한 기업에서 550억원 횡령한 일당 기소

  • 입력 2020-05-28 19:57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와 일당 이 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사 L사에서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또 다른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시세 조정업자를 연결해 준 주가조작 브로커 정 모 씨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외에도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이 회사의 임원 홍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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