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9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
【경주】 경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2천4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29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의 산정 자료로도 이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 해에 비해 지가 변동률은 4.6% 상승했다.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최고 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당 7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당 217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등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다.
또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유선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