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시관 "경찰 제압·목압박으로 플로이드 심장 멈춰…살인"

  • 입력 2020-06-02 08:44
당초 '기저질환·경찰제압 등 복합적 작용' 판단 예비부검결과와 달라져
플로이드 유족도 "독자 부검 결과 지속적 압박 따른 질식이 사인" 발표

미국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도중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들이 몸을 누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며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미국심장협회는 심폐 기능 정지를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상실로 규정하고 있다.


검시관실은 플로이드에게 동맥경화와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포함한 심장 질환의 징후가 있었으며,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과 각성제인 메타암페타민을 최근 복용한 흔적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이런 요인들을 사망 원인으로 들지는 않았다.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당초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예비 부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검시관은 당시 플로이드가 "경찰에 제압된 상황, 기저질환, 그의 몸속에 혹시 있었을지 모를 알코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망한 것 같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날 최종 검시 결과는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 등으로 찍어누른 행동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 것이다.


플로이드의 유족들 역시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독자적인 부검 결과를 이날 내놨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유족의 의뢰로 부검한 전 뉴욕시 검시관 마이클 베이든은 부검 결과 기저질환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플로이드가 살인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베이든은 플로이드가 이미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심장 충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인인 벤저민 크럼프는 "플로이드에게는 구급차가 곧 영구차였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해고된 경찰관 데릭 쇼빈이 목에 가한 압박, 또 다른 경찰과 2명이 가한 압박이 없었더라면 오늘 플로이드는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 안토니아 로머누치는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무릎뿐 아니라 그의 등을 누르고 있던 다른 경찰관 2명의 체중도 사망의 원인"이라며 이들이 플로이드의 뇌로 혈액과 공기가 흘러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강압적 체포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쇼빈 외에 플로이드의 등을 누르고 있었던 다른 경찰관 2명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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