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트럼프, 연방軍 투입위해 '폭동진압법' 카드 만지작

  • 입력 2020-06-03 07:42  |  수정 2020-06-03 08:12  |  발행일 2020-06-03 제14면
폭력시위 변질후 연일 강경론…"나는 법과 질서의 대통령"
"주지사 방위군 동원안하면 직접배치" 州정부 대응 불만표출
발효시 대통령판단으로 군파견…LA폭동이후 28년만에 검토

MINNEAPOLIS-POLICE/PROTESTS-ATLANTA
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동안 경찰들이 시위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무릎꿇기는 플로이드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평화적 시위를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1일(현지시각) '흑인 사망사건'에서 촉발된 미 전역의 폭력시위 사태와 관련해 군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주정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라 전역에 확산한 폭동과 무법사태를 끝내려고 한다"며 "평화로운 시위대의 의로운 외침이 성난 폭도에 의해 잠겨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폭동과 약탈을 단속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연방 자산과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자신이 워싱턴DC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주지사들을 향해 주방위군을 배치해 거리를 지배하라고 촉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군대를 배치해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주정부가 주방위군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주에 군대를 배치할 권한을 부여한 폭동진압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다.

평상시에는 대민지원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일상의 치안 유지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없지만, 폭동진압법이 발효된다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 투입이 가능해진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하면서도 주지사 요청 없이 어떤 권한으로 주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스스로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칭한 뒤 "며칠간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범, 범죄자, 안티파들에 의해 붙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평화적 집회가 아니다. 이는 테러행위"라며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자 신에 대한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가량 회견문을 읽은 뒤 별도 문답 없이 야외 회견장인 로즈가든에서 퇴장했다. 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주로 시위가 벌어지는 백악관 바로 북측의 라파예트 공원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애도를 표시하며 관련자 조치 등에 나섰지만 시위가 폭력적 성향을 띠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