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8억 1천만원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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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8:40  |  수정 2020-06-02 18:45  |  발행일 2020-06-02

대구 북구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맞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총사업비 8억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도남초 등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지정,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등이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따르면 각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 불법주차) 장비를 설치하여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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