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천읍 원리'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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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7:25  |  수정 2020-06-02 17:42  |  발행일 2020-06-03 제8면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심구역’으로 조성

【포항】포항시는 남구 오천읍 원리 일대를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철강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취약계층이용시설 41개소가 밀집돼 있는 남구 오천읍 원리 일원 1.4㎢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미세먼지는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한다. 오천읍 원리 지역은 어린이집(34곳)과 유치원(5곳)이 39곳에 이르는 곳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에따라 시는 미세먼지 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도시미세먼지 버스승강장 휴게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분진 흡입 및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생활주변 오염원 단속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시설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창문형 방진필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사업을 시행해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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