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배현진 의원 발의 '종부세 완화 법안' 찬성

  • 민경석
  • |
  • 입력 2020-06-04 09:44  |  수정 2020-06-04
홍준표.jpeg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무소속)이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배 의원은 지난 3일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발의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그런데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 외 종부세를 또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백한 이중 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