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포인트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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