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채무비율 45%이하 법제화

  • 정재훈
  • |
  • 입력 2020-06-07 11:23  |  수정 2020-06-07
"文정부, 3차 추경으로 4년간 국가채무비율 7.7%포인트 증가 역대 최고속도"

 

추경호.jpeg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가채무비율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포인트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