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전승인' 법안 발의 vs 통합당 "김여정 하명법" 비판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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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7   |  발행일 2020-06-08 제5면   |  수정 2020-06-07
정치권 대북전단 살포 후폭풍

여야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놓고 갈등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의사를 밝히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여정의 하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7일 21대 국회가 정상 출범하게 되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면서 수용 의사를 밝히자 입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도 "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입법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힘을 합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내에선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업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남북한 간 반출·반입 물품에 대북전단과 살포 장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런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바 있다. 법안은 20대 국회 초인 2016년6월 발의돼 3개월 뒤인 9월에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뒤 4년 가까이 추가 논의 없이 계류돼 있다가 자동폐기됐다.

당시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공개적인 살포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통일부 입장과 "(살포 행위) 통제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따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통일부가 그에 호응하면 20대 국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겨냥해 "굴욕적인 저자세"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여정이 '법이 있으라' 명하니 정부여당은 4시간여만에 '정부 법안'의지를 상납하는 성실함으로 화답한다"라고 비꼰 뒤 "현충일 목전이었다. 북한의 도발로 스러져간 젊은 장병의 희생을 채 기리기도 전, 북한의 안색을 살피느라 분주했던 우리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면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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