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영풍제련소, 행정협의 조정위 하루 앞두고 환경법 위반사항 11건 적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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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07:36  |  수정 2020-06-10 07:52  |  발행일 2020-06-10 제9면
환경부 특별검사서 추가 확인
심의 결과에 영향 미칠지 주목

봉화 석포 영풍제련소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이 환경부 특별검사에서 적발됐다. 1년 넘게 끌어오던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두고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되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영풍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봉화 석포 영풍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환경·토양환경보전법 각 3건 등이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가 지속·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해왔기 때문에 중점관리 차원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부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제련소 내 굴뚝 7개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9.9배 초과 배출했다. 또 허가·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구역에 양수 펌프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수하고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한 사실 등도 발견됐다. 또 영풍 측이 오염된 토양을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경북도·봉화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할 사항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토양정화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영풍 측은 유감을 표했다. 환경부의 점검 결과 발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치가 부풀려졌거나 정화명령을 이행하고 있는데 재차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포제련소 내에는 굴뚝 92개가 있다. 이 가운데 7개 굴뚝을 편의추출식으로 조사해 놓고 상당수 굴뚝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오염 토양을 다른 부지로 반출해 정화한 것은 제련소 1·2공장 부지가 협소해 토양정화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오염 제로'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면서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안건채택 여부 심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가 발표된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 환경부 특별점검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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