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2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또 A 전 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2∼9월 관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잠적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월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김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