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
강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징집된 소년병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소년소녀병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전 이후 재징집된 이중 징집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국군은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을 군에 징집하거나 자원 입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이제 고령이 된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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