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뀐 안동 고은CC 운영권 승계 법적공방...기존·인수업체 "적법" "불법"

  • 피재윤
  • |
  • 입력 2020-06-18 07:35  |  수정 2020-06-18 07:45  |  발행일 2020-06-18 제8면

경북 안동 풍천면에 위치한 골프장 고은CC의 경영권(운영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인수업체와 기존 운영업체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세영그룹 계열사인 더리얼산업<주>은 지난 4월 <주>골든가든이 소유해 오던 골프장 토지와 건물(클럽하우스)을 낙찰받아 등기를 마쳤다. 지난달 경북도로부터 변경된 체육시설 등록증을 받은 더리얼산업은 기존 골프장을 임차·운영해 온 고은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고은컨트리클럽이 골프장 인도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리얼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고은컨트리클럽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자신들이 변경 체육시설 등록증을 받은 상태라 고은컨트리클럽의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은컨트리클럽 측은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골프장 임대 기간이 2023년 1월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이 기간 골프장 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라는 것. 또 고은컨트리클럽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수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조경수·스프링클러·조명탑·배수시설 등 골프장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최근까지 더리얼산업과 고은컨트리클럽 양측은 재산권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다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리얼산업 관계자는 "거액을 투자해 신탁 공매에 참가해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승계 받았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고은컨트리클럽이 인도 요구를 거부하며 '영업권을 갖고 있다'는 거짓 주장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고은컨트리클럽 관계자는 "공매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사법상 약정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은컨트리클럽은 최근 더리얼산업 측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