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70대 노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전날 자신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와 집 뒷마당 등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여·70)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귀비 398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에 나서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26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4천890주, 대마 120주를 압수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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