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아들' 사칭한 친조카, 금품 뜯다가 구속

  • 입력 2020-06-18 23:08
"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원 챙겨…공범 1명도 쇠고랑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자신이 윤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술집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시장의 조카 A(3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B(3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는 재판을 돕겠다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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