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스쿨존 사고' 운전자 영장 신청···특수상해죄 적용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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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9   |  발행일 2020-06-20 제8면   |  수정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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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주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현장 검증을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A(여·41)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9)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딸(5)과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감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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