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출간할 수 있지만 수익 환수·형사 처벌 가능성"

  • 입력 2020-06-22 07:49  |  수정 2020-06-22 07:57  |  발행일 2020-06-22 제13면
美법원 "국가안보에 위협"
트럼프 "폭탄 대가치를 것"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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