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호, 코로나 19 행정명령 피해 '손실보상청구' 가능한 법개정 추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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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1 18:29  |  수정 2020-06-21
추경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창궐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민간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행사된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을 포함시켰다.

무증상 감염 등 역사상 가장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급증했고, 그에 따른 민간손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취한 행정명령은 총 29건으로, 모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이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이런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식의 변화로 민간손실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에 따른 민간손실도 손실보상청구를 가능토록 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행정명령 남용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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