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암컷대게 판매한 식당 업주 2명 구속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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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2 15:07  |  수정 2020-06-22 15:29  |  발행일 2020-06-23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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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판매한 암컷대게포항해경 제공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한 식당 업주들이 철창신세를 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한 식당 업주 A(59)씨와 B(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암컷대게 약 6천마리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또 다른 식당 업주 B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3천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암컷대게를 찾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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