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3·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하고, 전문장례식장도 의료시설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시의원은 "공원이나 휴게시설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서 공개공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함에 따라 사유재산인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의 친환경 미래비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개공지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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