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퇴치' 여성안심앱,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한다

  • 입력 2020-06-23 11:05
국토부·여성가족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MOU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안양에만 있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호신용 애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연계한다.


여성안심앱은 현재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급 상황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단축키를 누르면 주변 CCTV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 등에 연계한다.
하지만 각자 관할구역 내에서만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민이 서울을 벗어나면 앱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11월부터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여성안심앱 연계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 하반기 중 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하게 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여성 상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1인 여성가구의 36%가 주거지에서 치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중 45.3%는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익진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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