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이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한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현재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거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은미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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