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FTA 체결시 농해수위 보고 및 공청회 의무 법안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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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3 17:21  |  수정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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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3일 통상 조약(FTA) 체결 시 협상에 관한 내용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 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상 조약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농해수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통상 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해당 위원회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 분야가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공표함에 따라 국내 농업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식 선언으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국회가 농민들의 귀와 입이 돼 250만 농민과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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