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적용' 조주빈 일당…선행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

  • 입력 2020-06-23 20:30  |  수정 2020-06-23

법원이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공범들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태평양' 이모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 등을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이들의 앞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부따' 강훈과 한모 씨 역시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추가 배당됐다.
이들 재판부는 향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조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청소년·성인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