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5억원으로 확대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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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4 13:22  |  수정 2020-06-24 13:23  |  발행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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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늘렸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7월 1일부터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의 융자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 업종도 11종으로 확대한다.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확대는 최근 저금리시대를 감안해 당초 2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4%였던 이차보전율은 3%로 낮추고 1년간 거치 약정 상환으로 축소하는 대신, 융자한도를 업체당 최대 2억 원(우대업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늘였다. 또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던 업종을 제조업·전기공사업·무역업 등 총 11종으로 확대했다.

취급 은행도 기존 문경시내 농협·국민은행·대구은행 등 3개 협력은행에서 14개 은행으로 늘렸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원하는 기업체는 은행과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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