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부터 국채 착오매매 피해, 당사자간 협의 통한 구제제도시행

  • 입력 2020-06-25 18:43  |  수정 2020-06-25

 국채 매매에서 주문 실수 등 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가 오는 8월 3일 시행된다고 한국거래소가 25일 밝혔다.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이어야 하고,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거래 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또는 -3%를 초과한 매수여야 구제 대상이 된다.

    대상 채권은 ▲ 국고채 중 지표 종목 ▲ 물가채 중 지표 종목 ▲ 스트립 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 조성 종목이다.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위탁거래인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다.
거래소가 착오 매매를 한 당사자로부터 구제 신청을 받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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