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회에 걸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돈사에 대해 행정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위군은 군위읍 소재 A돈사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이는 올해 1월 중순 지역 내 악취민원다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관련 민원 1년 이상 지속 △허용기준 초과한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 배출(3회 이상) 등의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것을 안내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의 A돈사는 지난 6월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치(복합악취 15배 이상)가 44배를 초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과 3월에도 허용기준치를 각각 44배와 30배를 초과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이 돈사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될 예정이다.
한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나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 제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1년 이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며, 이후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시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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