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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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07:21  |  수정 2020-06-30 07:57  |  발행일 2020-06-30 제15면
■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 관련 제도·법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의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는 필요하면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위의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7월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될 예정이다.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8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게 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8월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8월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P2P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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