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8월 말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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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9 17:20  |  수정 2020-06-29 17:20  |  발행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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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숲을 지켜주세요<산림청 포스터>

남부지방산림청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29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기간 중엔 산림 드론 등을 활용해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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